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합2965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6.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26.부터 2006. 2. 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