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555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819,318원 및 그 중 444,860,785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819,318원 및 그 중 444,860,785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