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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3 2017가합5558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2,819,318원 및 그 중 444,860,785원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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