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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09 2014가합3190
임금등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20,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6.부터 2014. 11.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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