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가합9539
양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8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589,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