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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6가단87332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56,952원 및 그 중 27,688,632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바꾸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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