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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으로서 이혼소송이 무마되어 가정이 회복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소송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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