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3: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 휴게소 앞 도로를 병동공단 방면에서 빙그레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 좌측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유니코리아 리미티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빙그레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