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방조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