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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7 2019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11. 2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방조제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 좌측으로 역주행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차선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앞 부분을 피의자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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