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퇴래리 민속박물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한림면 명동삼거리 방면에서 명동 방면에서 진영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5세)가 위 도로 1차로 위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승금냉장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퇴래리에 있는 민속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