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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3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1:35경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에 있는 빙그레 공장 앞 도로를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주차 중이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김해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시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21. 12:27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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