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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2 2014나2054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본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제1심 판결의 원고 청구 기각 부분 중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었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415조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위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8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3.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9475호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4,634,432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16. 피고에게 송달되고, 주식회사 메이트원(이하 ‘메이트원’이라 한다)이 2013. 1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4553호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70,377,866원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부천세무서장이 2014. 6. 12.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모든 채권 중 132,046,130원 부분을 압류하여 그 압류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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