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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구합22855
수용보상금 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 ‘B 주변 도로개설(2차)공사’에 편입된 부산 동구 C 지상 블록슬래브 창고 1.4㎡ 등의 지장물 소유자인데, 위 지장물에 관하여 2006. 2. 20.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1,927,5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음에도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3. 21. 원고의 변상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의 수용보상금채권 1,927,500원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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