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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2.06 2014가합740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1.경 피고와의 사이에 ‘RUWAIS NGL#4 GFR & FBE PIPING' 기계제작 도급계약을 도급금액 합계 1,126,083,695원, 공사기간 2011. 10. 1.부터 2012. 2. 28.로 정하여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05,608,499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2. 5. 21. 마산세무서의 압류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참조). 따라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면 체납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만이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소속 마산세무서장은 2012. 5. 21. 원고에 대한 105,444,780원의 부가가치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채권압류의 통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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