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12.23 2014나44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41,300,1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감정인 A의 감정결과’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88,328,9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된 금액 및 동래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하여 압류한 금액인 합계 214,029,458원(24,223,118원 189,806,340원)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추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면 체납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만이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액수가 188,328,946원임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 한편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