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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644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154㎡를 매매대금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1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0. 항소기각 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사실상의 처분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의 변형물인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토지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자, 위 토지의 변형물인 그 수용보상금 252,560,000원을 전액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주체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수용보상금이 “타인”의 재물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판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판시 대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있다

(대법원 1982. 10. 12. 82다129 판결 등 참조).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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