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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433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넉넉히 횡령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피해자의 재물 즉,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장안구 D 대 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0. 10. 1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0. 항소기각 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이 되었으므로, 위 토지의 사실상의 처분권은 피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토지매도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의 변형물인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수령할 수는 없고 오로지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서만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토지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 수용되자, 위 토지의 변형물인 그 수용보상금 25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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