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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5803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F 대 120㎡ 중 330/4548 지분에 대한 2014. 7. 8.자...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원시 장안구 F 대 120㎡ 중 330/4548 지분에 대한 2014. 7.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인정된다.

2. 원고는 위 토지 지하에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G가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였으므로 철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가 1995.경 위 토지 지하에 상수관로를 설치할 당시 위 토지는 망 G와 원고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해야 허가하는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망 G가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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