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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920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7.부터 2016. 4.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상악 우측 제1, 2 대구치 및 상악 좌측 제1, 2 대구치의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나. 원고는 상악 우측 제1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잇몸 뼈에 잘 고정되지 아니하여, 2006. 5.경 피고로부터 직경이 더 큰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5. 7.경까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다가 2009. 2. 28.경 한차례 검진을 받은 후 한동안 검진을 받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0. 1. 20.경 상악 좌측 제1, 2 대구치의 보철물 나사가 풀리고 위 제1 대구치의 임플란트 몸체가 파손된 상태로 피고를 방문하여, 2010. 1. 27.경 위 제1 대구치의 임플란트를 재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0. 9. 20.경 위 제1 대구치의 보철물 나사가 풀려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데 이어, 2011. 1. 7.경 상악 좌측 제1, 2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파손되자, 치료를 거부하고 피고에게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 28.경 원고에게 임플란트 2개의 시술비용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3. 9.경 상악 우측 제1, 2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면서 피고를 방문하였는데, 피고 직원이 진료 준비를 위해 보철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 제1 대구치의 임플란트가 탈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플란트 시술 및 재시술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의 상악 우측 제1, 2 대구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시술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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