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기재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치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 5. 및 2011. 3. 9.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상악 우측 대구치에 중등도 이상의 치조골 손실을 동반한 만성 치주염이 발견되었고, 이에 2011. 4. 5. 원고 병원에서 상악 우측 대구치 2개(#16, #17) 발치 시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6. 29. 원고로부터 상악 우측 대구치(#16, #1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하 ‘1차 임플란트 식립’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후 임플란트가 뼈와 유착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위와 같이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자연치유를 기다린 후 2012. 4. 5. 다시 원고로부터 같은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 시술(이하 ‘2차 임플란트 식립’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그러나 임플란트가 뼈와 유착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증상이 다시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 병원에서 위와 같이 식립한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고, 자연치유를 기다린 후 2013. 9. 30. 원고로부터 상악동 골이식 시술(이하 ‘이 사건 골이식’이라 한다)을 받았다.
바. 그러나 위와 같이 골이식 시술을 받은 피고의 상악동 우측에서 2013. 12. 11. 상악동염이 발견되었고, 피고는 2014. 1. 7. 원고로부터 상악 우측 대구치 부위 절개 및 배농, 투약을 받았다.
사. 피고는 현재 상악 우측 대구치(#16, #17)가 상실된 상태이고,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능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