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5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집행유예 전과 이전 약 8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