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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4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의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9 행의 “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밀치고 ”를 “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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