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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5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가정은 한 부모 가정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42% 로 상당하고, 불과 1년 여 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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