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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노751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 한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어린 시절 가정환경이 불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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