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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861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동종범죄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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