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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14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먹으로 경찰관의 입 부위를 때려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및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며,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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