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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구합12327
임대차기간 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부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1. 8. 피고로부터 주유소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파주시 C 구거 1,032㎡와 D 구거 그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14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1. 1. 8.부터 2004. 1. 7.까지, 연 사용료 2,789,42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여 2001. 8. 1. 무렵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E주유소 부지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2004.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4. 6. 10.부터 2014. 6. 9.까지, 위 10년 기간 동안의 총사용료 21,953,800원으로 각 정하여 재임차하였다.

망인은 2014. 6. 16.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치한 큰크리트박스암거를 기부채납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료 지급 없이 임대차기간 2014. 6. 10.부터 2017.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기간의 연장은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되 임대료 등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망인은 2015.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과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2014. 6. 16.자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대리인 변호사 F, G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목적외사용계약은 기존 계약자에서 사용자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신규계약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현재 우리공사 지침에 따라 산정된 금액(10년 사용료 : 사용면적 × 공시지가 × 5% × 10년)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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