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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나650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6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만두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1개월의 차임 2,690,000원을 공제한 37,31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차임을 완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개월 차임을 공제한 37,31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피고 소유 무허가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사용료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7. 2년간 사용료 2,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6.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기간인 16개월 반에 해당하는 사용료 합계 1,6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임의로 공제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690,000원과 이 사건 창고 사용료 1,650,000원 합계 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690,000원 원고가 2017. 6. 20.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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