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B, 1층 1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6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1. 5.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만두집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일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1개월의 차임 2,690,000원을 공제한 37,31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차임을 완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개월 차임을 공제한 37,31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피고 소유 무허가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사용료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7. 2년간 사용료 2,4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17. 6. 20.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기간인 16개월 반에 해당하는 사용료 합계 1,6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임의로 공제한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690,000원과 이 사건 창고 사용료 1,650,000원 합계 4,3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2,690,000원 원고가 2017. 6. 20.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