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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2.07 2013가합50787 (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천 및 구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372-2 하천 3㎡, 같은 동 372-5 하천 192㎡(위 각 부동산이 2010. 11. 3. 병합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같은 동 372-4 구거 192㎡, 같은 동 374-6 구거 420㎡(위 각 부동산이 2011. 8. 22. 병합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같은 동 372-7 구거 245㎡, 같은 동 374-5 구거 50㎡(위 각 부동산이 2011. 8. 22. 병합되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같은 동 375-2 구거 463㎡, 같은 동 376-2 구거 40㎡(위 각 부동산이 2011. 8. 22. 병합되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병합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인근 같은 동 372-1 토지에서 야적장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 4. 21.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야적장의 진입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4. 13.부터 2008. 4. 12.까지 총 사용료 35,036,1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4. 12. 기간의 연장 없이 만료되었고, 피고는 2012. 9. 30.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며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무단 점유기간 동안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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