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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5가합5270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3. 4. 10.자 및 2013. 10. 11.자 각 임대차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4. 10.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임대차계약서에는 ‘안성시 D’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4. 1. 6. 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을 제3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지상 창고와 그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

) 중 2층을 임대차보증금 93,8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8. 5. 31.까지, 창고 사용료 월 28,9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무실 사용료 월 2,3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35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39,11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9. 6. 30.까지, 창고 사용료 월 42,5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사무실 사용료 월 3,7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다만,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7개월 동안의 월 임대료는 창고 사용료와 사무실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관리비 월 2,5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임대차보증금)

4. 임차인이 월 임대료, 공용부분 관리비 및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기타 본 계약과 관련 하여 임대인에게 지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 은 의무는 아니나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위 월 임대료, 공용 부분 관리비 및 관리유지비, 손해배상금 기타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그러한 공제 및 충당 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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