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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2 2018구합64719
공유수면점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등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5. 5. 10.부터 서울 구로구 C, D에서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그 공동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충전소는 당초 E이 서울 구로구 F 전 1,702㎡, C 주유소 용지 1,323㎡, D 주유소 용지 689㎡(이하 ‘F’ ‘C’, ‘D’라 한다)를 사업소 부지로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2004. 2. 26. C, D로 그 사업소 부지가 변경되었다.

한편, 위 F 토지는 2005. 6. 26. 원고 B이, C 및 D 토지는 2005. 8. 23. 원고 회사가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옹벽의 설치 및 종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의 경위 E은 2004. 7. 16. 서울 구로구 G 구거 1,101㎡(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 및 서울 구로구 H 구거 336㎡ 상에 무단으로 옹벽을 설치하다가 피고에게 적발되었다.

그러자 E은 이 사건 충전소 건물의 건축허가에는 옹벽설치가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① 2004. 8. 27. 이 사건 구거 및 H 구거 중 157㎡에 대하여 목적 ‘옹벽(건축허가 이행조건)’, 기간 ‘2004. 6. 23.부터 2004. 12. 31.까지’, ② 2005. 2. 22. 이 사건 구거 및 H 구거 중 423㎡에 대하여 목적 ‘기타(옹벽)’, 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인 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구거 중 C에 인접한 부분에 옹벽(이하 ‘이 사건 제1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각 구거 부분을 점사용하여 왔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거 중 C에 인접한 423㎡에 대하여, ① 2006. 1.경 목적 ‘토지의 점용, 기타’, 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② 2007. 1.경 목적 ‘토지의 점용, 기타 목적’, 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인 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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