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D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E)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F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G)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신년운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구글play스토어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이를 입력함으로써 1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