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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66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금융권,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인터넷에 대출을 문의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받아 대출해줄 것처럼 상담을 진행하고,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단말기를 넘겨받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경 서울 은평구 수산동 응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래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상담을 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개통된 휴대전화를 달라. 그러면 800만 원 대출을 실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공기계로 처분하거나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자기 명의로 개통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엣지, D)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6. 18.경 인천 일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교부받은 갤럭시 엣지 휴대전화(D)의 정보처리장치인 ‘야놀자’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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