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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15 2020나15351
징계결정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2항에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7행의 ’2014. 4. 25.‘를 『2018. 4. 25.』로 고친다.

제4면 제12행 아래에 『피고는 당심에서 피고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D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각주 5)를 삭제한다. 제6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1) 앞서 본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징계를 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제1항은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첨부된 출석요구서 양식에도 출석이유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 및 자료제출, 즉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소명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문 전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특정과 통보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징계심의절차에 참석하도록 하면서 그 출석요구서에 ‘진정서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의 건’이라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의 내용이나 요지는 알린 바 없다.

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0조 제2항은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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