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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7.20 2012고단154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 업체인 C를 운영하던 D, 친동생인 E의 권유로 피고인 소유의 경남 고성군 F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대출받기 위해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임야가 2011. 6. 17.경 경매 절차에서 타인에게 매각되자 2011. 8. 12.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고소인들이 대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와 함께 2007. 12. 28.경 대구 수성구 G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 가 H 주식회사 담당직원 I 등과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을 직접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위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차용금증서, 거래명세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사실협조의뢰, 자료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본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본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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