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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나20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2. 2.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 피고, 선정자 C, 선정자 D, F, G, H 7명이 있다.

나. E는 사망 당시인 2012. 2. 10. 피고에게 경남 고성군 I 대 567㎡ 및 그 지상 벽돌구조 슬래브지붕 단층 단독주택 94.65㎡(이하 ‘I 대지 및 주택’이라고 한다)를 유증하고, 선정자 C, 선정자 D에게 경남 고성군 J 답 1,055㎡ 및 위 K 답 2,724㎡(이하 두 부동산을 통틀어 J 등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씩 유증하였다. 피고 및 선정자들은 2012. 3.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한편 E는 2004년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 L 전 2,175㎡ 및 위 M 전 1,057㎡(이하 두 부동산을 통틀어 ‘L 등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원고는 2009. 8.경 주식회사 해양코리아(이하 ‘해양코리아'라고 한다

)에 증여받은 L 등 토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억 5,701만 원을 수령하였다. 2) 그런데 E는 2010년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L 등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0가단1783호)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11. 16.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1나15623호), 항소심 도중인 2012. 2. 10.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사망하여 E의 상속인들 중 원고를 제외한 피고 및 선정자들, F, G, N(그 뒤 H으로 개명)이 E의 소송을 수계한 후 L 등 토지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10. 25. L 등 토지 중 각 1/7 지분(전체적으로는 6/7 지분)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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