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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161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정신지체장애인 C의 명의로 “D은 2011. 4. 20. 대전 동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그 소유인 충남 금산군 G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4,000만 원을 빼앗아 갔고, 2011. 6. 초순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C가 받을 위 토지 매매 관련 세금 환급금 200만 원을 빼앗아 갔으므로 D을 준강도죄 및 절도죄로 처벌하여 달라. H은 2011. 5. 25. C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C 소유의 충남 금산군 I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H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형수 D은 위 G 토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과 200만 원 등을 C를 위하여 관리해 주기로 하고 C에게 받은 것이었고, C의 형 H은 땅을 함부로 팔지 말고 C의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공동 명의로 하자고 C에게 제안하여 C가 이를 승낙하자 위 I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H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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