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071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C에 대한 무고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C에 대한 진정 내용은 단순히 정황을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도 그 진정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경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C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진정서는 “경사 C가 2011. 9. 16.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고성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진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중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진정인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으니 피진정인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거나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K으로 하여금 2011. 9. 19. 창원시 사림동 소재 경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위 진정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