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1291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C에게 48,895,922원 및 그 중 38,895,922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2018. 11. 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4. 12. 9. 18:20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휴먼시아5단지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 횡단보도를 경기도건설본부 방면에서 휴먼시아5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원고 C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C은 좌측 슬부 연부조직괴사 및 피부결손, 우측 족부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 A, B는 원고 C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C의 형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C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원고 C)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