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된다. 여기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사용자’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등을 말한다[ 법 제3조 제1호 , 제2호 (가)목 ].
그리고 법 제68조 제1항 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말하고, 법에서 말하는 사업장이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일정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영업단위로서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단순한 물리적·장소적 개념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과 입법 취지, 법에서 규정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사업장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설업체가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업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기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그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용근로자는 건설업체에 소속되어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1월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된 근로자로서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원고가 시공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