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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토산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3.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게 한 정산보험료 31,698,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외인 등 35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2008. 9.경부터 2010.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합계 31,698,860원의 정산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11. 12. 2. 기각결정을 받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2. 4.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시공한 1개의 공사현장에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뿐 20일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므로,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다. 판단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에 의하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또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서로 연결하여 기둥을 세우는 강구조물설치공사 등을 주로 수급하여 시행하였던 사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08. 9.부터 2010.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시공한 영덕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2개월 내지 6개월간 매월 총 20일 이상 반복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1일 노무비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가 시공한 개별 공사현장에서 각각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만이 아니라 원고 회사에 소속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일용으로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고용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건설공사현장별로 5일 내지 10일 동안 단속적으로 근로하였는데, 피고가 그 건설공사현장별 20일 미만의 단속적 근무일수를 월별로 전부 합산하여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였다고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2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원고의 1개 건설현장에서는 월 20일 미만 근무하였지만 원고의 여러 건설공사현장에서 매월 합계 20일 이상 근무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이규철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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