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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8고단11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04』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2017. 5. 2.경부터 2017. 6. 1.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3,800,000원, 위와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목수 D의 임금 3,600,000원 등 합계 7,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2017. 5. 11.경부터 2017. 6. 13.까지 거제시 B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 임금액 합산하여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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