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그의 처 C이 남양주시 D에 있는 E사우나를 14억 8,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사우나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9억 5,000만 원에 대해 대환대출을 받고 리모델링 등 사우나 운영비용으로 5억 원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출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6. 16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량 안에서 C에게 '감정평가회사에서 19억 8,000만 원짜리 평가서를 내주었다, 위 평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신청만 하면 바로 15억 원 대출이 나올 것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은행을 소개해 준 선배에게 인사를 해야하니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행을 알선해 준 사람에게 그 수고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같은 날 피해자 B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F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새롭게 대출신청을 하려면 20억 원짜리 감정평가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위 감정평가서를 만드는데 경비가 250만 원 든다, 내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새롭게 대출을 신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