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C에게 2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어 이에 대한 차용금채권이 있었고 이에 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소송사기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C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는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대여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은 2011. 11. 22. C과의 사이에 3,2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새롭게 작성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은 C이 그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2,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7. 24.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경찰관으로부터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총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그 이자까지 고려하여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차용증을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장으로 부친 돈 외에 추가로 2,0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근거가 없자 E이 마치 피고인이 C에게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본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