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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4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4.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동역삼지점에서 D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E 명의의 F(G)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입금 한 후, 같은 날 06:50경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강남구 H 이하 불상의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22: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위 ‘J’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A 압수물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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