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4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B 임야 4,422㎡에 관하여 2000. 9.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1974년경 분할 전 청주시 C 임야 74,77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일부가 청주시 D동, E동, F동, G동 지역을 연결하는 ‘H’ 부지에 편입되었다.

원고는 1976년경 분할 전 토지 소유자인 I(개명 전 이름 J)으로부터 분할 전 임야 중 1,040평을 원고에게 기부채납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H 공사를 완료한 다음 1980. 9. 19.경 분할 전 토지에서 청주시 B 임야 4,667㎡를 분할하여(그에 관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자 K은행 청주지점의 동의를 얻었다) H에 편입시켰고, 다시 1994. 3. 8. 위 B 토지에서 L 임야 245㎡가 분할되어 현재의 B 임야 4,4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I은 1987. 7.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1987. 6.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M동 주민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0. 9. 19.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H 부지로 점유하였고, 그와 같은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9. 1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