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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507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D 임야 83㎡에 관하여 2017. 3.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함평군 D 임야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3. 2. 25. 전남 함평군 E(이하 ‘E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5. 3.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1979. 12. 7. 피고 문중 소속 F으로부터 매매대금 정조2섬(71,240원)을 E토지 중 일부 25평의 매매대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다.

마. 원고는 2006. 1. 26. 피고 문중의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이전비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20.에 718,300원, 2013. 2. 1.에 171,600원을 각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측량비용으로 지적공사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3. 2. 25. E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12. 7. 피고 종중에게 매매대금으로 정조 2섬(71,240원)을 지급하고, 피고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서 E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고, 1997.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묘지를 설치한 후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31.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1997년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며 사용해온 것은 다툼이 없으나, 그 당시 피고 문중은 이를 알지 못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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