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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9. 17. 선고 2020허3072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이태림)

피고

특허청장

2020.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0. 3. 3. 2018원38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

2016. 8. 30.(2014. 12. 23.)/제10-2016-2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연결된 제 1 제어부, 및 상기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상기 제 1 제어부와 병렬로 연결된 제 2 제어부를 포함하는 시퀀스 제어회로도를 준비하는 단계(‘구성요소 1’);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에서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1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전기소자와 전기소자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및 상기 전기소자와 제 2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에 제 1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2’);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에서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의 각 단자에 단자번호를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3’); 상기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4’); 상기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5’); 절연패널 상에 상기 제 1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1 단자블록 및 상기 제 2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2 단자블록과, 상기 제 1 제어부 및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를 각각 배치하는 단계(‘구성요소 6’); 상기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7’); 상기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8’); 상기 제 1 및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인접한 상기 절연패널 상에 각 단자에 연결될 노드와 같은 제 1 서수를 표시하는 단계(‘구성요소 9’); 및 같은 제 1 서수가 표시된 노드끼리 연결되도록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 그리고 상기 복수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를 각각의 배선으로 연결하는 단계(‘구성요소 10’)를 포함하는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청구항 5】 기재 생략

4) 발명의 주요내용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전기회로의 배선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에 관한 것이다.
[나] 배경기술
【0004】 시퀀스 제어회로에서 전기소자(부품)를 서로 연결하여 제어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배선공정은 매우 중요하다. 배선이 누락되거나 오(오) 배선 또는 왕복우회 배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접속점 상호간을 정확하게 연결하고, 회로도통 시험이 용이하도록 배선해야 한다.
【0005】 배선공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장시간에 걸친 작업으로 집중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배선이 누락되거나 오(오) 배선이 발생할 수 있다.
[다] 해결과제
【0010】 본 발명의 첫째 목적은 배선이 누락되거나 오(오) 배선 또는 왕복우회 배선과 같은 실수가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접속점 상호간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0011】 본 발명의 두 번째 목적은 배선 작업시간을 단축시키고 제어회로 내에서 복수의 같은 접속점이 존재할 때, 배선 상호간에 배선 경로를 최적화하여 전선의 사용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라] 구체적인 내용
【0025】 도 1을 참조하면, 먼저, 시퀀스 제어회로도를 준비한다(단계 10).
【0026】 일 예로서, 시퀀스 제어회로는 외부의 입력에 따라 모터 등의 구동장치나 승강기, 개폐기 등의 전동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제 1 제어부, 및 상기 구동장치나 전동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신호를 생성하는 제 2 제어부를 포함할 수 있다.
【0027】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부는 전원전압이 제공되는 제 1 단자부와 접지전압과 연결된 제 2 단자부 사이에 병렬로 연결될 수 있다.
【0028】 상기와 같이 제 1 제어부, 제 2 제어부, 제 1 단자부 및 제 2 단자부를 포함하는 시퀀스 제어회로도에서 제 2 제어부의 각 노드에 제 1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단계 20).
【0029】 상기 제 2 제어부는 예를 들어, 각종 스위치 소자, 전자접촉기, 릴레이, 램프 등의 전기소자와, 프로그램 로직 제어기(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PLC) 및 전자회로 등을 포함할 수 있다.
【0030】 상기 제 2 제어부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1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전기소자와 전기소자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및 상기 전기소자와 제 2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에 제 1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0031】 제 1 서수는 일정한 순서를 갖는 알파벳 소문자나 대문자, 숫자, 기호 등이 될 수 있으며, 공통으로 서로 연결된 하나의 노드에 하나의 제 1 서수만 표시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0032】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의 각 단자에 단자번호를 표시한다(단계 30).
【0033】 상기 제 2 제어부의 각 전기소자의 입력단자 및 출력단자에 각각 단자번호를 표시한다. 이 때 전기소자의 복수의 단자 중 실질적으로 배선과 연결될 단자에만 단자번호를 표시해도 무방하다.
【0034】 상기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단계 40).
【0035】 상기 제 1 단자부는 상기 전원전압이 제공되는 단자와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부와 연결되는 복수의 단자를 포함하며, 하나의 단자에 하나의 제 2 서수만 표시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0036】 제 2 서수는 제 1 서수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일정한 순서를 갖는 숫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단자번호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예들 들어, 원형 내부에 숫자가 표시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0037】 상기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단계 50).
【0038】 상기 제 2 단자부는 상기 접지전압과 연결되는 단자와 상기 제 1 및 제 2 제어부와 연결되는 복수의 단자를 포함하며, 하나의 단자에 하나의 제 3 서수만 표시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0039】 제 3 서수는 제 1 서수나 제 2 서수와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일정한 순서를 갖는 숫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기 단자번호나 제 2 서수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삼각형 내부에 숫자가 표시된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0040】 다음으로,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를 제어함(control box)에 구현하는 단계로서, 절연패널 상에 상기 제 1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1 단자블록 및 상기 제 2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2 단자블록과, 상기 제 1 제어부 및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를 각각 배치한다(단계 60). 이 때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프로그램 로직 제어기 및 전자회로를 같이 배치할 수 있다.
【0041】 절연패널은 제어함 내부에 배치될 수 있는 기판 형태로서, 플라스틱, 에폭시, 목재, 종이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
【0042】 본 실시예에서는 단자블록과 전기소자가 절연패널 상에 배치되고, 절연패널이 제어함에 고정되는 구조를 설명하였으나, 단자블록과 전기소자가 각각의 절연체를 통해 제어함에 각각 고정되는 구조로도 구현할 수 있다.
【0043】 상기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 1 단자부와 같이 상기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단계 70).
【0044】 상기 제 1 단자블록은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의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복수의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제 1 단자부와 같이 각 단자에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0045】 상기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 2 단자부와 같이 상기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단계 80).

〈도 1〉 시퀀스제어회로의 배선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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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6】 상기 제 2 단자블록은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의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복수의 단자를 구비하며, 상기 제 2 단자부와 같이 각 단자에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한다.
【0047】 상기 각 노드에 연결될 상기 제 1 및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인접하는 절연패널 상에 상기 각 노드에 표시된 제 1 서수를 각각 표시하고, 상기 각 노드에 연결될 복수의 전기소자와 인접하는 절연패널 상에 상기 각 노드에 표시된 제 1 서수를 각각 표시한다(단계 90).
【0048】 같은 제 1 서수가 표시된 노드끼리 연결되도록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 그리고 상기 복수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를 각각의 배선으로 연결한다(단계 100).

나. 선행발명(을 제3호증)

2014. 8. ‘시퀀스 제어회로에서 최적 배선공법의 적용’이란 제목으로 공개된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전기전자공학과)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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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거절결정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2. 23. 발명의 명칭을 ‘시퀀스 제어회로의 배선방법’으로 하는 발명에 대하여 출원번호 제10-2014-1 생략로 하여 국내에서 출원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원출원’이라 하고, 그 발명을 ‘이 사건 원출원발명’이라 한다), 이 사건 원출원 당시에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다. 특허청 심사관은 2016. 8. 22. 원고에게 이 사건 원출원발명에 관하여 ‘원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원출원의 보정기간 내인 2016. 8. 30. 이 사건 출원발명을 이 사건 원출원으로부터 분할출원을 하면서, ‘이 사건 분할출원의 내용이 기재된 논문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므로 공지가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2016. 8. 31. 이 사건 원출원 신청을 취하하였다.

3) 특허청 심사관은 2017. 3. 15. 원고에게,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지예외주장 무효처분통지(갑 제3호증)를 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 동일한 것이어서 그 신규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 제5호증)를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7. 6. 15.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8. 8. 14. 위 의견서에 의하여 다시 심사하였으나 2017. 3. 15.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갑 제2호증)을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8. 9. 17. 특허심판원에 2018원3863호 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3. 3.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특허법은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출원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지예외주장을 하면 분할출원도 공지예외주장을 인정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원출원과 연관하여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도 공지예외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

나. 분할출원의 공지예외주장은 원출원과 별개로 진행해야 하며 공지예외주장이 특허법 제30조 제2항 에 맞게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지예외주장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다.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신설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의 시행일(2015. 7. 29.) 이후에 분할출원된 이 사건 출원은 공지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

3.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관계법령

■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 제1호 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 제1호 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15. 1. 28. 본항 신설).

1. 제47조 제1항 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 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 제1항 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 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제52조 (분할출원)

제1항 에 따라 분할된 특허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제30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

특허법 부칙(2015.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0조 제3항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나. 구체적 검토

1)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특허법 제52조 제2항 에 의하면,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2) 분할출원은 원출원으로부터 분할되지만 원출원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원출원에 대하여 밟은 절차상의 효력이 분할출원에도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분할출원이 그 효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분할출원에 대하여 공지예외주장 취지 기재 및 증명서류 제출 시점을 분할출원의 일반적 효과에 따라 원출원일까지 소급적용하게 되면 실제 분할출원할 때 취해야 할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 제52조 제2항 에서 실제 분할출원일부터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특허법 제52조 제2항 의 입법취지는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분할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할출원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3) 2015. 1. 28.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이 신설되기 전의 판례에 의하면,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내용 및 취지, 특허법 제30조 에서 정하는 공지예외 적용의 주장은 출원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주장이 없는 통상의 출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주장에 관한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출원 후 그에 관한 보정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자기공지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특허출원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출원된 경우에는 자기공지예외 규정의 효과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규정된 절차를 아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의 보정에 의하여 위 제1호 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후2353 판결 참조)라고 해석하였는데, 분할출원을 통해 위와 같은 특허법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아도 분할출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므로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이 형해화 될 수 있다.

4) 한편, 2015. 1. 28. 법률 제13096호로 신설된 특허법 제30조 제3항 특허법 제30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정할 기회를 주고 있는데, 특허법 부칙(2015. 1. 28.) 제2조는 위 개정조항은 시행일(2015. 7. 29.)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 출원발명은 2016. 8. 30. 분할출원하였고 그 출원일은 특허법 제52조 제2항 에 따라 원출원의 출원일인 2014. 12. 23.로 소급된다.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은 개정 특허법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특허법 제30조 제1항 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은 특허출원절차에 법령상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존재하는 제도이며, 이미 신규성이 상실되었지만 법이 정하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은 개정 전 공지예외 규정의 경우 출원인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등까지 이를 보정할 기회를 주되, 이를 소급적용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칙에서 시행일 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위 특허법 제30조 제3항 의 시행일 이후 분할출원된 모든 발명에 대해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6) 결국 위와 같은 특허법 규정들의 취지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분할출원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지예외 효과는 원출원 시에 해당 절차를 정당하게 밟은 경우에만 분할출원에서 그 절차를 유효하게 다시 밟아 승계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누락했다면 분할출원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공지예외의 효과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원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원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의견제출통지를 받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분할출원을 통해 공지예외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대응관계

구성요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 선행발명
1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연결된 제 1 제어부, 및 상기 제 1 단자부와 제 2 단자부 사이에 상기 제 1 제어부와 병렬로 연결된 제 2 제어부를 포함하는 시퀀스 제어회로도를 준비하는 단계 상부 TB1과 하부 TB2 사이에 제1 제어부(MC1, MC2, EOCR) 및 제1 제어부와 병렬 연결된 제2 제어부를 가진 시퀸스 제어 회로도(26면, 그림 3-2)
2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에서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1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전기소자와 전기소자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 및 상기 전기소자와 제 2 단자부를 연결하는 각각의 노드에 제 1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 시퀀스 제어 회로도 상의 각 노드에 왼쪽 위부터 알파벳으로 순서를 부여 (37면, 그림 3-11)
3 상기 시퀀스 제어회로도에서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의 각 단자에 단자번호를 표시하는 단계 시퀀스 제어 회로도 상의 각 부품에 핀번호 부여(38면, 그림 3-12)
4 상기 제 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 시퀀스 제어 회로도의 상부 TB 번호 부여(40면, 그림 3-14)
5 상기 제 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위치에 제 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 시퀀스 제어 회로도의 하부 TB 번호 부여(42면, 그림 3-16)
6~8 절연패널 상에 상기 제 1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1 단자블록 및 상기 제 2 단자부를 구성하는 제 2 단자블록과, 상기 제 1 제어부 및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를 각각 배치하는 단계, 상기 제1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2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 상기 제2 단자부의 각 단자에 대응하는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에 상기 제3 서수를 순서대로 표시하는 단계 각 회로부품을 최적으로 배치하고 부품을 표기하고 제어함의 상부 TB 및 하부 TB에 각각 별도의 번호를 표기(43면, 그림 3-17)
9 상기 제 1 및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인접한 상기 절연패널 상에 각 단자에 연결될 노드와 같은 제 1 서수를 표시하는 단계 시퀀스 제어회로도에 이미 부여한 알파벳 노드를 찾아서 실제부품의 제어패널상의 접속점에 알파벳 노드를 일대일로 매치될 수 있도록 표기(44면, 그림 3-18)
10 같은 제 1 서수가 표시된 노드끼리 연결되도록 상기 제 1 단자블록의 각 단자와 상기 제 2 제어부를 구성하는 복수의 전기소자, 그리고 상기 복수의 전기소자와 상기 제 2 단자블록의 각 단자를 각각의 배선으로 연결하는 단계 같은 알파벳 노드가 서로 연결되도록 제어함의 최적 경로 배선(52면 그림 4-3)

나. 대비 결과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개시되어 있고 그 기능 및 작용효과에서도 차이가 없다(이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5.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행발명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공지되지 않은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김광남 정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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