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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8 2019허8361
등록취소(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특허청구범위[2019. 9. 16.자 정정청구가 반영된 것(을 제1호증)]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청구항 1】공연장의 관객석 영역에 배치되는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를 이용한 공연장에서의 객석 공연연출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가 제1 공연연출장면을 객석 상에 구현하기 위해, 제어장치로부터 송출된 제1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각각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의 그룹할당정보를 조회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상기 복수의 응원용 발광장치 중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동일한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은 상기 제1 제어신호에 따라 동일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기초로 동일한 색상으로 발광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제1 제어신호는,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쌍으로 연결된 복수의 그룹할당정보 및 상기 그룹에 대한 그룹발광색상정보를 포함하고, 상기 제1 제어신호는,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에서 상기 제1A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과 다른 그룹할당정보를 가지는 제1B 응원용 발광장치 그룹에 대한 발광상태정보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제1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는,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공연장 내의 중앙제어장치로부터 동기화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제어장치가 상기 제1 공연연출장면에 대한 상기 제1 제어신호를 자동으로 송출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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