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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8 2015허104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스마트 디바이스용 알림 메시지와 연동하는 복수 콘텐트의 스케줄링 노출 방법 및 그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2. 8. 7./ 제2012-86132호 3) 청구범위(2013. 7. 25. 보정된 것) 【청구항 1】(a) 세컨드 콘텐트 애플리케이션을 독립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서 이동전화기인 스마트폰에 설치되거나 또는 특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임베디드된 모듈로 상기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텍스트, 이미지 및 동영상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콘텐트인 세컨드 콘텐트에 대한 세컨드 콘텐트 데이터베이스를 상기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구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b) 상기 스마트폰이 N(N은 자연수)번째 스마트 디바이스용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c) 상기 스마트폰이 상기 스마트 디바이스용 알림 메시지를 상기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할 때, 알림 메시지 영역 또는 알림 메시지 영역이 아닌 영역에 상기 세컨드 콘텐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복수의 세컨드 콘텐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세컨드 콘텐트를 독출하여 동일 시점에 노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d) 상기 스마트폰이 N 1번째 스마트 디바이스용 알림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및 (e) 상기 스마트폰이 상기 N 1번째 스마트 디바이스용 알림 메시지를 상기 스마트폰의 화면에 표시할 때, 알림 메시지 영역 또는 알림 메시지 영역이 아닌 영역에 상기 세컨드 콘텐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복수의 세컨드 콘텐트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세컨드 콘텐트(-상기 (c) 단계와 상이한 세컨드 콘텐트)를 독출하여 동일 시점에 노출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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