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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1 2016허657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각각의 신호 입력 단자가 다수의 풀업용 및 풀다운용 ODT 저항을 갖는 DUT(Device Under Test)의 각각의 DQ 핀에 연결되는 볼티지 컴패레이터를 다수 구비한 테스트 회로; 상기 테스트 회로의 각각의 상기 컴패레이터의 기준 전압 단자에 기준 전압을 제공하되, 각각의 상기 컴패레이터의 상기 기준 전압 단자에 가변하는 기준 전압을 공급하는 기준전압 공급부; 및 상기 신호 입력 단자와 상기 DQ 핀에 병렬로 연결되는 터미네이션 저항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ODT 저항 테스트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5 각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고 회사의 업무분야 및 원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직무발명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74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7. 29.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고, 피고 회사에 예약승계 등에 관한 직무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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